이혼전 재산 처분금지가처분 방법은?


사정이 있어 이혼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1)이혼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을 할 수 있는지?
2)할수 있다면 방법(관련서류준비)은 어떠한지?
3)부부간에 차용증으로 가처분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