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쭈어봅니다~


헬스장을 6개월정도 등록(38만원에 등록) 을 했다가 2개월정도 다니고 중지신청을 했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부득이 하게 해지신청을 해놨는데 처음엔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가 이야기를 해보니 18만원정도까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1달에 10만원정도 받으니까 2달했으니
20만원 제하고 주겠다는 말인데요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해결을 완벽히 해준다고 트레이너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되면 자기 돈으로라도 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해놓고는 입금이 안되서 전화를 해보니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자기들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선 위에 말은 해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 헬스장이 전국 체인점까지 있는 큰 헬스장인데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그럼 만약에 윗 선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만약 환불이 안된다고 윗선에서 결정이 나면 저보고 "손해배상청구" 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18만원 받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 하는게 더 힘들텐데 -_-;;
그걸 알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이런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하는게 나은걸까요? 벌써 이 문제로
2달을 헬스장 측에서 끌어와서 빨리 해결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