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후 국내 체류



→ 답변 드립니다.
  혼인 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자녀분은 있으신지요?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오며, 기본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통해 체류하는 방법과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귀하의 외국인등록증 상에 기재되어있는 체류자격은 ‘거주(F-2)’로, 자격의 이유는 ‘국민 또는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은 1회에 3년으로 한정되어있으며(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를 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체류허가가 달리 정하여집니다. 먼저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으면서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국민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체류를 희망할 경우 체류허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국민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한 경우에도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으로 귀화를 원하실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적법상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하지만, 그 이외에도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의 요건을 통해 귀화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귀하의 경우, 혼인 생활의 지속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조심스러우나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기간을 충족한 상태이고 간이귀화요건을 갖추었다면 귀화허가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화신청의 경우,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출입국사실증명, 3천만원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의 자를 양육 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는 법무부장관이 하게 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조사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만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귀화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상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