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피의자에게 2억 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그 중 8천만원은 저를 통해 투자한 친구의 자금입니다
8천만원 중 3000만원은 친구가 직접 피의자에게 송금했고
5000만원은 저한테 송금한 후 피의자에게 송금되었습니다
친구는 6개월간 2500만원 정도 이자 지급을 받았고
현재 피의자는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형사 고발되어 일차 공판에서 4년형을 언도받고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친구가 총 투자금 8000만원중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저한테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친구가 피의자를 통해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자는 제가 받아 약정했던 금리로 친구 계좌로 입금을 해줬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가 투자할 때 차명증 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위 관련 문제로 채무부존재확인을 하려고 하면
제가 원고로서 친구가 피고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진 자료로만 첨부하여 피고 모르게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피고에게 꼭 통보를 하고 결과를 알려줘야하나요
요약하자면 피고인이 원금 상환을 원할 때 제가 혼자 한
채무부존재확인 승소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