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중 지급명령에대해 문의드려요
*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독촉절차로서,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하며, 채권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통보받은 채무가 피상속인(고인)께서 가지고 있었던 채무인 것이 확실하다면, 현재 한정승인 신청을 하신 상태이므로 일단 지급명령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2주 이내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실 때에는, 현재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그 때까지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한정승인 신청이후 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법원 사정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신청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이후 절차에 대한 사항이나 다른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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