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동상속인중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협의상속을 할 경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은 협의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또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3.10. 선고 85므80 판결).
아버님은 생존해 계신지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친권자와 그 자 또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하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921조). 즉, 특별대리인 제도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친권의 공정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자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제한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인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139 판결)”입니다. 물론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이다(대법원 1987.3.10. 선고 85므80 판결).”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나 귀하의 경우는 부모님이 이혼하심으로 인하여 아버님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버님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인 막내 동생분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동생을 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필요에 의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하게 될 때에는 법원의 사정에 의해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그 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오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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