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중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협의상속을 할 경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엄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와 시골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이혼상태고 공동상속인으로 저희 4남매가 있는데 막내가 미성년자입니다
아파트는 셋째. 넷째/시골집은 첫째,둘째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법정상속이 아닌 협의상속이라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특별대리인 선임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상속등기를 마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아님 특별대리인선임과정이 필요없는건가요??
전 선임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필요없다고 하셔서 헤깔리네요..
이혼후 남동생이 엄마밑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래도 엄마사망후 자동으로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