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에 관해 여쭤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민법에 의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민법 제1000조). 또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1,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대습상속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녀들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자녀가 있을 때 상속인을 대신하여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때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며느리) 또한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대습상속이 아닌 이상 시부모님의 재산이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상속될 수는 없습니다.
2. 형법과 민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은닉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27조가 강제집행면탈의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에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신용불량자이시라면 남편의 채무가 어느 정도이신지요. 채권자들이 남편의 상속재산의 존재 사실을 알고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남편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악의로 채무의 변제를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본다면 형사상, 민사상의 청구를 법원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신용불량자인데 남편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만을 가지고 형사상의 죄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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