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에 관해서.....



→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편, 우리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이라는 제목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셨지만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한정승인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혹여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사오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 심판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어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택으로 찾아온다면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돌아가도록 설득해 보십시오. 또한 채권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거나 할 때에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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