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성매매 관련..


*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성매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적용법률 등에 대해 문의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청소년의 성(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상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사안을 보면 귀하께서는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한 불법행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와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면, 그 상대방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이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고, 동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여자분이 성인이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경우에도 귀하는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므로, 그 상대방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법 제2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상대방 여자의 남자친구와 합의하여 4월말까지 상대방 여자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한 5백만원은 성매매행위를 고소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하게 된 합의금인 것인지요.
그리고 귀하께서는 상대방 여자분과 남자친구를 성매매 및 협박을 이유로 고소하려 하시는 것인지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매매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쌍방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도 성매매행위 당사자이므로 동일한 형벌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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