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증여의 소멸시효와 상속등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 그 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사안에서 언급하신 부동산이, 40년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본인이 증여받으신 것인지, 그리고 본인은 정당한 상속권자 이신지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귀하가 사안에서 언급하신 유류분과 유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와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러한 유류분 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1113조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증여가 이에 해당)은 상속개시 전 1년보다 그 전에 한 것이라도 모두 산입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보아,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는 유류분의 반환청구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2.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유언의 효력이 발생(유언자 사망 시)하기까지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있어도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중 어느 하나의 형식을 갖추어서 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안에 언급하신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시고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한 요건, 즉 유언자의 자필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 그리고 날인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1091조에 따라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그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유언이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최종적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유언서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언서의 내용을 먼저 꼼꼼히 살피셔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언급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정상속권자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들이 수인일 경우에는,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그 재산의 처분 및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