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문제에 관한 법적자문을 구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199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로 인해 상속받은 땅이 있었습니다.(약 600여평) - 화성시 장안면내 위치
그런데, 동네에 계시는 분이 저희 할아버지대에, 그 동네아저씨 할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것이 있다고 하면서, 600평중 100~150평은 자기것이며, 분할등기만 되지 않은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한문으로 된 각서 비슷한 것(1955년 9월 작성)을 주시면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각서와 그 땅에 실제 매장된 그 동네분의 조상묘를 인지하고, 100평에 대해 분할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거의 공짜에 가까운(그냥 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비용에 넘기기는 했습니다.
법무사에 물어보니 그 당시 각서는 효력이 없고, 양식에도 틀리고, 법적인 책임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분할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사람사는게 그런것 같지 않아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약속하셨다고 하셔서 돌아가신분 욕되지 않게 하려고, 또한 그 땅에 집짓고 노후를 사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해 드렸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것은 전부 2008년에 일어났고 등기는 2009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인해 정말 골치아픈 일이 생겼습니다.(역시 사람은 믿지 말라고 하더니 역시나)
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해주자마자 내가 언제 그랬냐는듯이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분할을 해주기전 그래도 몇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그 동네아저씨가 부담하는 부분을 적은것입니다)
1. 측량시 측량결과에 대해서 저의 동의를 문서로 얻어야 한다. 측량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
우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분할에 관련된 측량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양도한 후에 발생되는 양도세 및 인세 등, 발생되는 전부의 비용을 부담한다.
4. 분할시 포함되지 않는 땅에 매장된 묘지에 대하여 2009년까지 이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였고, 인감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각서도 받았습니다.(공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지킨 약속은 2번을 제외하고는 다른것은 시쳇말로 배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자기는 할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옴)
물론 제가 관련된 서류(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는 다 해준 잘못은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것은, 전혀 확인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나중에 분할된 땅을 보니 5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에 100평을 분할하면서 자기 멋대로 분할하고 집을 지어놓아서 집과 집을 다닐수 있는 땅 100평을 제 땅 한가운데 분할을 해 놓아서, 집 둘레로 약 40여평의 제땅이 못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시청에 알아보니
이미 건축허가는 난 상태이고, 분할도 끝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제가 작성하고 도장을 받은 계약서 및 각서가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양도세 등에 관한 비용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3. 완전 무효로 만들어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여부
4. 매장된 묘지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조치여부
5. 만약 3번처럼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집 둘레에 있는 땅을 갖고 할 수 있는 법적조치여부
입니다
정말 지금 심정같아서는 배째라고 하는 배를 째고 싶고, 누가 말해준것처럼, 집주위에 똥을 갔다 뿌리던, 가시나무를 빙 둘러 심던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냉정하게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의 궁금한점 가운데 할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용증명은 몇 번보내야 하고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고 등을 조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에 글을 읽어주신점 감사드리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