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결혼전 남편채무


→ 답변 드립니다.

  결혼 전 부군께서 채무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인신고는 된 상태이신지요? 원칙적으로 부부일방의 결혼 전 채무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므로 다른 일방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귀하의 경우 부군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채무가 귀하에게 상속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상금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사망보상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혹은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에 관하여는 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생명보험에 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면서, 그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처분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법정단순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격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상속재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다시 글을 올리시거나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사망보상금이 상속재산이 될 경우,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원하실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