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사안에서 언급하신 호적은 2007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제는 호적, 호주의 개념은 사라졌고 ‘1인1적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 새로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명서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을 발급받아보면, 발급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만 표시됩니다.

2. 귀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권자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버지’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인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가족사항란에 아버지의 직계비속, 즉 자녀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사항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라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일단은 동사무소에 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올려주신 대로 2007년 이전 호적에 배다른 언니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2007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로 인해 빠졌을 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담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신다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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