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신청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온라인상담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모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전남편과의 별거중에 혼인중에 있는 저희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습니다.
호적을 바로 잡고자, 지금에 와서 나홀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40년전 헤어져 연락두절된 친모의 전남편과 판결에 의한 이혼을 하여 호적을 정리 하였습니다.
(2)제가 15살이 되었을쯤 호적상 모와 이혼신고를 하셔서 지금은 호적상에 홀로 계신 아버지와 얼마전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3)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소송을 하기 위해 친모께서 저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우선 절차대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친모께서 구청에 가서 등록부에 저를 친모 자식으로 해달라는 신고를 하려 했드니 저를 낳았을 당시 친모께서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와 사이에서 저를 낳았다면서 법원의 등록부정정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친생자부존재 확인소송을 하는중에 유전자 감식도 했고, 판결문 내용 중에도 저와 친모가 친자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판결문 주문에 호적상 모와 제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나와있다면서 호적을 바로 고쳐줄수 없다는군요..
이것도 재판을 받아야하는 소송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고...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을 해봐도 잘 나오지 않아 무지한 상태에서 소송을 홀로 준비하는 저로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물론 연로하신 부모님도 많이 지치셨구요.. 시간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식과 작성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