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남편의 도박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협의 이혼했을경우 두자녀의 양육비지급을 받아야 하지만 도박으로 진 빛등으로 압류가 가해진 상태인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데 양육비또한 가압류 할수 없나요? 빛으로 수익의 일부가 가압류또한 되지만 양육비또한 지급해야되는 건데 일을 다니는 사람인데.. 양육비또한 지급 해야되는 책임이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