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친권/양육권 이전 소송에 대해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직접 내원을 하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하셔야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시간을 내셔서 상담원에 방문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지면상으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귀하의 어머니께서 동생을 양육하기 원하시는 상황이신지요.
사안에 올려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알콜 중독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가족들을 부양할만한 상황이 안 되며 아직 미성년자인 귀하의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귀하의 어머니께서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양육권은 철저히 아이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미성년인 자의 복리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합니다. 즉 귀하가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부모 중 누가 양육하는 것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하는 판결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민법 제92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친권은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예를 들어 아이를 학대하거나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돈벌이로 내보내는 등 친권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시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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