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폰 해지시발생됀 위약금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서명하신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전화서비스 업체가 휴대전화 값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들에게 초기가입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가 있으나 또한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000년 6월 1일부터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3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시행되어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경우, 2년에 1회에 한해 사용기간과 평균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서명한 계약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24개월의 약정기간을 명시한 서비스 가입 증명서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인가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인가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귀하께서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일단은 일반적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관의 내용을 해석하여 볼 때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계약이 성립한 후, 그 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귀하께서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지 하는 이유가 귀하의 과실이 아닌 서비스센터가 인정한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위약금에 대하여 통신사와 협의를 할 수 없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합민원센터나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대금에 대하여는 귀하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서명할 계약서의 내용과 이동사와 단말기 업체와의 내부적인 계약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고 상담원으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알 수 없어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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