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해지시발생됀 위약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24개월 할부로 폰을구매
24개월 약정으로 보조금(16만원) 지원받음
폰을 이런 계약으로 6개월을 쓰다가(6개월 동안 할부금납부함) 자체적인 결함(서비스센터인정)으로 출고가 환불을 받게돼었고 그로인해 이용한 통신사를 해지를 하게돼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자가 ktf쪽으로 약정 위약금과 단말기 대금(18개월)지불이 발생 돼는경우가 맞게 발생돼는건가요?
ktf 에 알아보니 이용약관은 방송통신에서 인가?가 됐지만 제가 폰을 구매시 에 서명한계약서는 어느공공기관에서도 인가가 돼지않은 계약서라 하던데 그런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네요
아래글은 제가 쓰고있는 통신사의 KTF W-CDMA서비스 이용약관 이고
이부분은 위약금 관련됀 내용입니다,
제37조(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가 너무 요약을 한건 아닌지 모르겠네요..부족하면 어떤게 부족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