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다방차용증 보증인



→ 답변 드립니다.

  다방 사장과 친구가 차용증을 썼고, 그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 제429조).

  현재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볼 때에는 그 보증이 일반 보증인지 연대 보증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일반 보증인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인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먼저 돈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증인에게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만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밝혀 채무자에게 먼저 받아낼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돈을 빌린 사람에게 먼저 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가 연대보증인인 경우라면 주채무자인 친구가 현재 도주를 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귀하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을 선 것은 귀하이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채무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지게 된 채무라면 그 채무에 대하여 부부 모두에게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남편분에게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법률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년이기 때문에 귀하의 부모님에게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방 사장이 현재 두 달로 나누어 채무를 갚으라고 하면서 별다른 이자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지요? 채권자인 다방사장이 주채무자인 친구 및 보증인인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귀하와 친구분에게 그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말한 바와 같이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채권자측에서 법정이자인 연 5%의 이자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으로 또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2달에 나누어 갚기 힘드시다면 채권자에게 현 상황을 잘 설명하시어 좀 더 기간을 두고 변제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협의하여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그 채무를 다 이행한 다음에는 친구분을 찾아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제441조).’는 규정을 두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예컨대 귀하의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귀하를 속여 보증을 서게 하여 재물을 취득했다거나 한 경우)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형사사건이므로 귀하가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숙고하여 보시고, 귀하가 보증인으로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죄이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546 판결).”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기재해주신 바에 따라 살펴볼 때 채권자인 다방 사장이 돈을 갚으라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는 등의 행동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계속 협박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해 두시고, 통화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협박을 하지 않도록 잘 달래어 보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또 다른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만날 때는 기타 제3자를 대동하는 등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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