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통신업체 이용에 대한 계약 무효 관련 문의


답변드립니다.

아는 사람이 귀하의 명의로 통신회사에 가입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요? 그리고 이용자의 대금에 대해 명의자와 귀하에게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것인지요?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귀하의 동의없이 타인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귀하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것은 형법상으로만 판단할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으로 판단한다면 아는 사람은 귀하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통신회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도용신고를 하여 통신회사와 귀하의 명의로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귀하께서는 통신 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귀하는 아는 사람이 귀하의 동의없이 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아는 사람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명의도용을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 통신회사에서 언급한 명의도용신고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명의도용신고는 하지 않고 귀하께서 일단 그 이용 요금을 부담하고 명의를 도용한 사람(아는 사람)에게 그 요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는 사람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요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는 결국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와 다시 한 번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이 미흡하다는 것을 해당 업체에서 인정하고 있다면 조정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귀하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아는 사람과도 접촉하시어 해당 요금의 납부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에게 사실 내용 및 해당요금 납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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