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탈행위


→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상 채권자 취소권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있습니다. 민사상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민법 제406조)’을 의미합니다. 한편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경우’에 성립(형법 제327조)하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 하에서 나타나야(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436 판결) 합니다.

  소송 전 채무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운영하던 사업장 외에는 없는 상황인지요?

  채무자의 재산이 운영하던 사업장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즉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행위가 ‘사업장을 양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금전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로 보아 고소를 하기 이전에 채권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신 이후에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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