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파양신청할려고 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처조모께서 현재 생존에 계신지요. 처조모께서 여자분을 호적에 올리실 때 친자로 올리셨는지요, 입양으로 올리셨는지요. 그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이 다릅니다. 처조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보면 친자로 되어있는지 양자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조모께서 생존(또는 사망하신지 2년 이내)해 계시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친자로 되어있는 경우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처조모께서 여자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조모와 여자분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대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은 저희 사이트 법률정보→서식모음에 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원고와 피고(처조모, 여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를 각 1통씩 첨부하여 여자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우선은 그 여자분의 주소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법 제2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유전자검사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요즘 추세를 보면 법원에서 유전자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원고(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양자(입양)로 되어있는 경우
민법 제898조 (협의상 파양)
① 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원인)
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약 처조모와 여자분의 관계가 입양으로 기재되어있다면 파양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처조모와 여자분께서 파양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로 파양하시면 됩니다. 이는 다른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해당 구청 등에서 파양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양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만 재판상 파양은 위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유가 있음은 재판을 청구하는 처조모측에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선 처조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떠한 절차를 밟으시든 당사자(처조모와 여자분)의 합의가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니 여자분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여자분과 직접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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