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집 계약서등 문의드려요,


*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귀하께서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혼상담과 같은 경우에는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 상세히 들어봐야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 하시길 권유 드리며, 일단은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뿐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당사자 간에 이혼, 재산문제,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에 관한 문제를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문서화하여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 공증한 것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시에는 법이 정한 이혼원인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금 등 기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가압류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면, 월세계약을 아버님이 대리인으로 남편 명의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금이 3천 만 원 이라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임대인(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압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2. 부부문제는 부부 당사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개입하여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작은 일을 가지고도 서로 감정이 악화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기관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이오니 부부간의 대화가 어렵거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비용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