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대보증 채무의 상속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연대보증을 서게 되어 채무가 발생하였더라도 법원에 채무에 대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고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파산제도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따른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란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변제 계획에 따라 착실히 변제를 해 나갈 때,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민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만일 귀하께서 아내나 자녀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한다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채무자 본인명의가 아닌 아내나 자녀명의의 재산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것이 원래는 채무자인 남편이나 아버지가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집을 구할 때 아내나 자녀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아 입증할 수 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해행위가 성립된다 하여도 보증금이나 매매금에 대하여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내나 자녀의 명의로 계약한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3.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 1005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상속시에 그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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