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답변부실
제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상가가 수용되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그 감정평가서 전체와 감정평가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개결정통지서도 보내지않고 감정평가내역만 간단히 공개 하였고 제가 강력히 요구하니 그때 공개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정보공개일보다 오히려 정보공개통지일이 늦었습니다). 제가 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도 공개결정통지서에는 비공개 내용도, 사유도 없이 단순 공개결정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부분공개결정통지로 정정하여 비공개 사항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달라고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형식상 공개결정통지를 받고 이의신청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담당고무원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부분공개인것을 전부공개인 양 허위로 공개결정통지를 보낸 것은 공문서 허위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정평가서등를 쉽게 정보공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