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예전 사건에 대해서..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왜 작년 9월 재판을 받을 당시 조사과정에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는지요.
간단한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귀하가 청소년이므로 검사와 대면할 기회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사의 피의자심문 과정에서도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세한 사정이 사안에 나타나지 않아 답변 드리는 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귀하께서 사안에 올려주신 질문에 한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고,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적시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으며,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의 범위가 인적·물적으로 한정되며(형사소송법 254조 3항 3호) 이 원칙을 위반하면 항소 이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361조 5의 1호).
즉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내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검사가 귀하에 대해 ‘공동공갈’로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됐다면, 검사가 공소 제기한 그 사안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작년에 판결이 난 사건의 문제점을 현재 재판에서 주장하는 것은 귀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께서 작년 9월에 받은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재심청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형사소송법 제420조에는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귀하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어떤 오해, 진술 작성과정중의 착오 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올려주신 사안만으로 볼 때는 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으로는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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