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 받은후 분할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것인지요. 귀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받은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채권자들에게 입증하실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귀하께서 문의하신 한정승인 결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반드시 내원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1.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해당법원 관할구역에서 발행하고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2월 동안 3회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사용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내용 및 신청인 이름, 연락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셔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위에서 설명해드린 공고와 내용증명에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만을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없는데 비용을 들여가며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시겠으나, 공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귀하가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추후에 등장할 경우 대항할 사유가 없게 되어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실익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