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받은후 분할


한정승인요청상태입니다
승인이되면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할하라고들었는데
분할할 유산이 하나도없습니다
통장에 잔고도없고 집이며이런것도 아버지명의로 되어잇는게
하나도없거든여
이럴경우에는 분할할 재산이없다고 통보해줘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