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산 상속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어머니는 생존해 계신지요. 다른 형제분들은 없으신지요. 이와 같은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관계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제도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채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채무관계도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산과 채무관계에 대하여 모두 확인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1. 상속포기에 대하여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상속포기 등을 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안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는 본원 사이트 법률정보→서식모음 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보다 아버지의 빚이 더 많을 때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말대로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와 가해자의 보험금(단 이 보험금은 아버지 명의로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귀하 및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있고, 아버지의 채무로 은행대출 1천만원과 반환해주어야 할 보증금 7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것이 귀하에게 이로울 것인지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속을 받고 아버지 명의로 된 대출금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이로울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는 것이 이로울 것인지는 전적으로 귀하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신다면 그 분들, 그 분들이 돌아가셨다면 3촌이내의 방계혈족(예를 들어 삼촌, 고모 등)의 순으로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재산 또한 한 푼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단순승인의 경우

단순승인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겠다는 것입니다. 단순승인을 하기 위하여 따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청구를 법원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산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하여 모두 상속세를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 받은 후 매매하기 위하여는 귀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만 매매가 가능하고 귀하의 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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