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핸드폰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요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 등이 입증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랑 연락처를 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귀하의 경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직접 알아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친구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번에는 전화상으로 통화만 할 것이 아니라 핸드폰 기계값 80만원과 미납한 핸드폰 요금 46만원을 언제까지 지불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받아낼 수 없다면 최소한 귀하와 상대방과의 내용을 녹음이라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최후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귀하가 핸드폰은 선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이 귀하의 명의로 개통되었기 때문에 핸드폰 회사측에서는 핸드폰 요금을 귀하에게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핸드폰 요금을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 귀하에게 계속적으로 독촉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상대방을 만나서 서면작성을 요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요금 지급을 미룰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청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때 귀하가 직접 소장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여 귀하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귀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대방을 직접 만나 대화로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부모님은 핸드폰 요금 등에 대하여 상대방의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 귀하에게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부모님께 연락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 또한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귀하에게 이롭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인에게 핸드폰 명의 등을 빌려주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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