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바지사장


→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는 어떠한 회사인지요. 그리고 귀하가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에 관하여 증거자료 및 증인이 있는지요?

  우리 상법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4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실질적인 사장이 아닌 바지사장(명의대여자)이라 할지라도 명의대여자(귀하)와 명의차용자(실질적인 사장)는 연대하여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대여의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6555 판결).”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한편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던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연대하여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명의차용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를 갚으신 후에 명의대여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증인이 있다면 그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소송을 통해 명의차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법 제24조의 경우에는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에 대하여 벌칙이 없으나 그 경우와는 달리 법적으로 금지되는 명의대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건설기술자이고 회사가 건설과 관련되었을 경우, 귀하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 2에 의해 명의를 대여해 준 귀하와 명의를 차용한 실질적 사장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될 수도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차용자(실질적인 사장)가 법인 명의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것은 언제였는지요? 회사가 부도나기 전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인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를 바꾸었다면 강제집행 면탈죄(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경우(형법 제327조))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기재해 주신 부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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