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TM 근절 할 수 없나요?



→ 답변 드립니다.

  TM(텔레마케팅)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697 판결)’도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됩니다.

  즉, 전화권유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오나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통신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화권유판매(TM) 이전에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데 있어 위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되는 전화로 인하여 많이 불편하신 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사오나 해당 통신사 쪽에 귀하의 의사를 표현하시거나 차단서비스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해소를 서면으로 요청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귀하의 불편 사정을 접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