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협성대학교에서의 회계학 학점이 당연히 국내법상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된다고 믿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학점 인정조차 되지 않아 엄청난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만약 협성대학교 측에서 외 회계학 강의가 사설학원과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점이 인정될 수 없는 과정임을 알리지 않았고, 또 질문자께서 위 강의가 사설학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질문자로부터 수업료를 받은 협성대학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협성대학교 측에서 100% 국고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학점인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계학 수업이 사설학원과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이거나 강의가 대학이 아닌 별도 학원에서 이루어진 등 질문자께서 위 강의가 협성대학교의 주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없던 경우라면 협성대학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께서는 형사고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피해자의 경우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과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교육부가 위와 같은 사설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관청의 위법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법원에 대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청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결과 또한 행정청이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에 그칩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국가가 위 사설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소송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 보입니다.
협성대학교나 사설학원을 형사고소하여 그들이 처벌받는다고 해도 이로서 질문자님의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협성대학교의 사기가 인정된다면 이는 당연히 위법행위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로서 그동안 질문자께서 지급한 수업료 등 학비, 특별한 손해로서 미국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학점을 취득하였음에도 위 학점이 회계사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입은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 그리고 협성대학교 측의 기망으로 질문자께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사기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자의 경우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 일단 협성대학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 절차에서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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