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간통및 가정파탄죄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생존에 계신지요. 이와 같은 사항은 어머니께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자녀로서 분통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법에는 가정파탄죄라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자분이 법에 규정한 다른 죄를 짓지 않은 이상 올려주신 사안만으로 볼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간통죄의 성립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분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즉 위자료)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13, 2004다1899).”고 하고 있으므로 자녀분들은 그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를 비롯한 가족들이 단체로 그 여자를 찾아가시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이 오히려 그 여자분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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