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활동중 가해학생이 불분명한 사고에 대한 책임


  사건내용 : 초등학교 컵스카우트와 아람단이 1박2일 공동 야외캠프활동을 하였습니다. 첫날  저녁시간에 장기자랑을 하던 중, 무대에 있던 3명의 학생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관람학생들에게 막대사탕을 던졌습니다. 이때, 한 학생의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물론 막대사탕을 던지는 과정에서인지, 혹은 공연 중, 다른 외적요인에 의해서 치아가 부러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침 피해학생의 부모가 있어서 아이에게 물어보니 사탕에 맞아서 부러졌다고 합니다.  치과에서 치료 후에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서 배상을 요구하니까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부모는 무대위에 있던 3명의 학생 부모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이럴 때 요구하는 보상을 모두 들어주어야 합니까?

  치과의사의 소견 : 현재 신경치료 후 2~3달이 경과한 후에 보철을 해야 함(성장과정에 맞춰 1~3회의 보철 교환 가능성). 성인이 되어 임프란트로 하여야 함.

  학교측 답변 : 컵스카우트 보험에 문의 한 결과 180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지불된 의료비만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 하다고 함. 학교 공제보험이 있지만 보철비 문제는 15인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피해학생은 컵스카우트 활동 중에 다쳤으므로 이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함

  피해학생 부모의 보상조건 : 예상 진료비 180만원과 임프란트 200만원을 합쳐 380만원을 요구함.

  무대위에 섰던 3인의 부모들의 의문난 점 :
1)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고 사탕에 맞았는지, 아니면 앞 학생중 누군가가 공연관람 중에 뒤로 작은 돌을 던져 피해학생이 다쳤는지,  아니면 혼자 사탕을 먹다 부러져서 혼날까봐 피해학생(10살)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사탕을 던진 행위를 연관지어 3명의 무모들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2) 아이가 사탕에 맞아서 부러졌다고 주장했는데, 보통 사람은 자기얼굴에 날아오는 것을 보면, 더군다나 날아오는 것이 사탕이라고 안다면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감거나 입을 꽉 무는데 이 아이는 사탕이 치아에 부딪칠때까지 가만히 쳐다보았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또한 증거물인 사탕도 없었습니다.
3) 컵스카우트 활동이 공식적인 학교활동이 아닙니까? 학교 측에서 책임지고 변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4) 치과치료비용은 적정한가요?
5) 재판으로 가게되면 저희3명의 부모들이 승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