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분할 지분이 있는 전세계약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각 호별로 지분이 구분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 것인지요. 등기부상에 각 호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건물 전체가 8명의 공유로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이지만, 소유자들 내부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것인가요.

귀하의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꼭 상담원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은 8명이 단순 공유관계에 있을 때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을 때를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단순 공유관계인 경우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건물주가 8명인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고 하신다면, 그 건물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거나, 이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규정과 판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6962 판결
“법리상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승낙을 하는 것과 같은 공유물관리행위는 공유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2) 위의 규정에 따라(과반수 이상 지분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유자 중 한 명이 해당건물의 자기 지분만큼을 담보로 설정하여 은행대출을 받는다 해도,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전입신고와 주택점유)과 우선변제권(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출 것)을 가진 임차인이고 귀하의 앞에 다른 물권자가 없다면, 귀하의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만일 귀하가 임차할 건물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면, 사안에서 언급하신 201호는 A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외부적으로는 공유관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유관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귀하는 A와만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2) 만일 귀하가 A와 계약을 체결하신 후 공유자 중 한 명이 은행 대출을 위해 저당권 설정을 했다면, 귀하께서는 귀하의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해 임차한 201호에 대해 A를 대위하여 분할등기를 한 후 201호를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전입신고와 주택점유)과 우선변제권(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출 것)을 가진 임차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귀하의 사안으로 볼 때, 해당 건물은 구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같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야 계약 체결 및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 건물 소유자(임대인)에게 구분소유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시고, 가급적이면 구분소유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경우를 나누어 설명 드리기는 했으나, 위 상황이 귀하의 상황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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