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개인채무
답변드립니다.
5월 경에 하신 공증은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요.
귀하의 부인이 친구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 준 돈이, 사실은 친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뿐만 아니라 서면상으로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 또한 부인 친구의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합의금 4천만원을 제시하였을 당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형사상 사기의 문제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5.9.15, 95도70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행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비추어 보면 돈을 빌린 친구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용도를 속였고, 귀하의 부인은 친구에게 돈을 줄 때 그녀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한다고 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귀하의 부인에게 3천만원의 이자를 주었고, 받은 돈의 사용용도에 대한 사실을 실토한 후 5월경에 공증을 하였다면 귀하의 부인이 친구에게 돈을 줄 당시에 친구가 귀하의 부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증을 한 뒤에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
(1) 귀하의 부인이 친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인해 공증을 하였는데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6월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이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게 되면 채무자의 명의로 부동산 등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인의 친구가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민법 제832조에 의해 그 배우자도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게 되므로 친구의 남편에게 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
(2) 또한 귀하의 부인이 친구의 남편을 만나 그 남편이 합의금 4천만원을 제시하였을 때 친구의 남편이 자신이 채무를 갚겠다고 합의를 하신건지요, 보증을 선 것인지요. 아니면 친구가 이자를 제하고 나머지 원금 4천만원을 갚는다고 합의를 하신건지요. 만일 그 합의에 대하여 남편이 4천만원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합의 또는 보증을 하여 명확하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그 남편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 합의서에 기하여 4천만원을 그 남편에게 청구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인 친구의 남편분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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