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집사람의 친구가 자신의 사촌언니가 이혼 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 상태이나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데 급 돈이 필요하여 투자를 한다면 월 30%의 이자를 챙겨줄테니 투자를 권유하여 3천만원, 3천만원, 천만원을 세차례 나누어 친구의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 후 총 받은 이자의 합계는 약 3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중간 원금회수를 요청 하였으나 대신하여 투자할 사람이 많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기한을 미루다 실제는 식당이 아닌 유흥주점을 한다고 하며 높은 이자를 주는 이유는 그 만큼 장사가 잘된다고 하는 등 집사람을 안심 시키곤 하였습니다 결국은 최근들어 다시 원금회수를 요청하자 그제서야 사촌언니가 쓴것이 아니라 자신이 쓴것이라고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않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경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었고 이자 납입 연체기간을 2달 상정하여 6월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달입니다.
그전 해결을 보고자 그 여자의 남편을 만나보았고 해결책으로 합의금 4천만원을 제시하여 저로서는 응하게 되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약속 이행을 하지않고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자신은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 자신의 남편하고 해결을 하라며 한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집사람과 절친했던 사이기에 처음부터 계속 거짓말로만 일관한 채무자의 행태가 너무도 원망스러워 제 입장은 원금회수가 주 목적이나 사기죄가 형성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그들은 강남의 7억5천여만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치동의 미용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게 남자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그 남자 또한 법적으로 나에게 가져갈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알아서 해보라는 말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