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기죄로 고소를하려고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9.25, 2008도5618).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4.9, 2008도11718).”라고 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한 행위를 한 당시입니다. 귀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그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빌린 돈 74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은 갚으신 상황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이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①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다)·「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배상명령을 통해서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이든간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과 녹음 내용 등이 있다고 하시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빌려준 돈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증거자료를 모두 한 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으로는 물론 비용적인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하실 수 있다면 그러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아신 상태이시라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부남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만남을 지속하시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 관계를 정리하신 후 위에 언급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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