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가 성년이신지요? 성관계를 할 당시 그 여자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요?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할 때 남편이 맞는지 임신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셨는지요? 돈을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은 확인하셨는지요? 여자분이 자살을 하여 화장을 하였다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친구분의 경우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것을 친구가 알고 성관계를 하였고, 그 여자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면 친구분은 간통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단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임신을 했다는 사실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친구분과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이 용서를 한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수술비와 위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부인을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된다면 간통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판례가 “부가 사전에 자기의 처에게 타인과의 간통을 종용하고 또한 사후에도 이를 유서한 경우에는 자기처에 대한 정조수절 요구권인 부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의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광주고법 1960.4.15. 선고 4292민공674).”라고 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그 여자의 간통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친구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라는 것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화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만 녹음이 된 경우라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남편이 맞는지, 여자분이 자살한 것은 맞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친구분은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앞에 열거한 사실을 꼭 확인해보시고,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는 계좌이체증 및 통화를 녹음한 것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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