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초상권
→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에 대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를 초상권 인정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되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초상권에 대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초상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는 것을 밝혔으며, 같은 판례에서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10.13, 2004다16280).”라고 하였습니다.
즉,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등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귀하의 친구인 a가 문제가 되는 사진을 게시할 당시에 귀하의 동의가 있었는지요? 만약 귀하가 동의하였다면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고 하였는지요?
사진을 게시할 당시에는 그 사진이 우정의 표시로서 서로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었겠지만, 현재 두 분 간에 사이가 나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진 및 다른 사진들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너무도 화가 나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일로 보여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적․금전적․감정적인 소모가 심하므로 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은 가장 최종적으로 취하여야 할 방법일 것입니다. 우선 a라는 친구 분에게 사진들을 게시함으로 인하여 귀하가 마음고생이 심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조심스레 그 사진들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분께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하셔야겠다고 원하신다면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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