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에관한문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 갑"  이라는 회사가 지난해 11월 입주하면서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하에 제소전화해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 이라는 회사명을 "을" 로 바꾸고 대표자도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겠다고 요청을 해 왔을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유지) 기존의 제소전화해는 그대로 유효한지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