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여자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셨는지요. 그것부터 정확히 알아보시고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여자와 아이에 대한 문제
원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성년인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관계 자체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할 당시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두 분이 성관계를 할 당시 귀하께서 혼인의 의사 등을 표현하고 성관계를 함에 있어 여자의 합의를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이가 귀하의 친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귀하의 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와는 별개로 아이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귀하는 아이를 인지할 수 있고(이는 구청 등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때 그 아이는 귀하의 혼인외의 자가 됩니다. 귀하께서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아이 또는 여자분은 귀하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아이가 귀하의 자로 인정이 되면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귀하의 자로 기재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귀하의 자로 인정이 된 후 귀하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귀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와 여자분이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자분은 귀하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2. 여자분이 신고한다는 것에 대해
여자분이 어떠한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자분께서 귀하의 주소지를 알기 위하여 만약 귀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귀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에는 형법 제156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아이가 귀하의 친자가 맞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귀하께서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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