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토지임대 관련
*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 여쭙겠습니다. 2005년에 아버님께서 귀하에게 농지를 증여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등기부상으로도 명의이전이 확실히 된 것인지요. 등기상 명의이전이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을 귀하본인이 아닌 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체결하신 것인지요.
일단은 올려주신 대로 해당농지를 귀하께서 아버지께 증여받아 명의이전을 하였고, 귀하의 아버지께서 귀하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농지법은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기준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아버지께 증여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즉 귀하가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현재 귀하는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농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해당농지가 있는 지역에 전입하여 살면서 농업경영을 하거나, 본인이 농업경영을 하기 어렵다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거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귀하가 말씀하신 독촉장은 바로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한 처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농사를 짓고 싶으시다면, 해당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과 계약해지를 한 후, 해당 농지를 경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해당 농지의 임대차 계약은 2010년까지이므로 현재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고 농사를 지으시는 것은, 귀하의 일방적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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