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개발지역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세입자 이유없이 걍 내보내는상황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재개발지역내의 임대차 문제로 특수한 사정이 결합되어 있는 사정이나 법적으로는 여느 임대차와 달리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 2 참조)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비록 구두라고 하나 서면이 아니더라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면 해지의 통고를 한 것입니다.

2.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보를 받고도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임의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해지의사를 통고한 임대인은 해지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의사통보 및 퇴거를 요구할 것이고, 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기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의 실익이 없고, 소송으로 일이 진행을 하게 되면 원고 승소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명도소송도 정식재판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경제적인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3. 재개발 사업은 당해 지자체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을 잘 시행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입주권, 이사비용에 대한 안을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을 잘 설명하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세입자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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