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올해 40살인 아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부모님이 현재 법적으로는 등본상에는 올라가져 있으시지
만,사실상 25여년동안 별거를 한 상태입니다.별거하기 전부터 아버님은
내연녀와 같이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이제야 와서 호적정리를 하려고
하는지 변호사선임입회하에 이혼서류를 등기상으로 모친께서 받으셨습니
다.예전부터 아버님은 자그마한 사업을 운영하셨고 현재도 운영중이십니다.
위자료 문제인듯도 싶고 ...올해 아버님은 75세이시며 모친은 66세십니다.
이제와서 이혼소송이라니...재산문제 아니겠습니까?아버님은 돈이 있어서
같이사시는분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려하시지만...
저희는 금전적인 이유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글을 보시는 대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할것이며 글재주가없는관계로
이렇게 적어 봅니다.[010-4929-407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