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친한 언니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신 것인지요. 주채무자의 명의자가 친한 언니이신지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민법은 보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귀하와 같이 친한 언니(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사람을 민법에서는 수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귀하가 대출금을 친한 언니(주채무자) 대신 갚은 경우 귀하는 친한 언니에게 구상권(내가 갚은 것을 돌려달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께서 은행측으로부터 주채무자인 친한 언니 대신에 대출금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당연히 친한 언니에게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법정 이자 등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한 언니께서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갚으신 금액 등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증거자료를 모두 한 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은행측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친한 언니측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친한 언니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으로는 물론 비용적인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하실 수 있다면 그러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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