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담보 은행융자금을 값지 않아요
답변드립니다.
현재, 귀하가 전세로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시세가 정확히 어느 정도 하시는지요. 귀하에게 날아오고 있는 독촉장과 우편물은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날아오는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여러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책임
귀하께서는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으셨는지요. 또한 부동산 중개인이 전세로 들어갈 아파트의 권리관계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은행융자가 1억 8천만원이 잡혀있는 등의 사실을 귀하에게 확인하고 설명해 주지 않으셨는지요.
부동산 중개인은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등본 등을 근거로 확인하여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1조).
그리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만일, 부동산중개인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무를 위반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았거나 은행융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였다면 귀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부동산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배당요구
귀하께서 전세설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세권 등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일 집주인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고 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귀하의 전세권설정계약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고 전세금의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고 귀하께서 배당요구까지 마쳤다면 경매가 진행된 후에는 등기부 등본상의 물권의 순위대로 배당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전세권에 우선하여 은행 융자가 1억8천이 있었다면 선순위 은행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다음 순위자인 귀하가 배당받게 되는데 아파트의 매각대금과 선순위채권자의 배당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달라지므로 귀하의 전세금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에게 날아오는 독촉장과 우편물을 가지고 내원하여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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