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매매 관련 문의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매수인이 1년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많이 곤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가 원하는 것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제권이 있어야 합니다.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교부자(상대방)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수령자(귀하)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행을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가 엄격합니다. 이행의 착수(예를 들어 중도금 지불)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원상회복과 함께 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약정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310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기재해 주신 내용에는 중도금 지급기일이 없어 이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분별하기 어려우며, 특약 사항에 기재된 ‘매수인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와 ‘잔금일은 서로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가 잔금일 마저도 매수인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매매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기 원하고 귀하도 계약을 해제하기 원한다면, 그간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을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한 후 그에 따라 해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89조), 귀하는 매수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민법 제390조, 제392조)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기를 원하신다면 매수인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잔금을 지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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